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재발급 받는 방법, 보기 쉽게 정리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분실, 훼손, 개인정보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이직 또는 운송업체 등록 시 자격증 실물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발급 절차를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신청부터 방문 신청까지 전체 과정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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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재발급 신청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자격증이 ‘마이페이지’에 확인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역본부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시 참고 사이트:
    재발급 안내 페이지
  • 주의사항:
    **사업용운전자격증(화물·버스·택시)**의 경우, 과거에 운전면허 취소 이력이 있을 경우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한 뒤, 자격을 재취득해야 합니다.

3. 재발급 시 준비물 및 수수료

  • 수수료
    • 인터넷 신청: 12,530원 (실시간 계좌이체, 카드, 가상계좌 등)
    • 방문 신청: 10,000원 (현금 또는 카드 가능)
  • 공통 준비물
    • 운전면허증
    • 반명함판 사진 1매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자격증 취득 후 사업용 자동차 운행이 없던 경우 필요)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발급 가능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격증을 오래 전에 취득했는데 마이페이지에 기록이 없습니다. 재발급 못 받나요?

A.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u003cstrongu003e고객센터(1577-0990)u003c/strongu003e로 직접 문의하시면 자격 내역 확인 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사진은 꼭 새로 찍어야 하나요?

A. 반명함판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본을 권장하며, 방문 신청 시 실물 제출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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