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개설실무교육 신청방법 총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업을 앞둔 공인중개사라면 반드시 **‘개설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개설실무교육은 법적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개업이나 소속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설실무교육 대상자, 교육 과정,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두 방식 중 하나만 선택해 이수하면 됩니다. ▲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개설실무교육이란?

개설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28조, 제36조」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위탁받아 시행하는 공식 교육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업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하기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총 28시간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시행령 제28조 및 제36조
  • 교육비: 130,000원
  • 교육시간: 총 28시간
  • 교육방식:
    1. 집합교육 4일
    2. 사이버 교육(7시간) + 집합교육 3일

2. 교육 대상자 및 면제 조건

대상자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예정인 공인중개사
  • 중개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포함)
  •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 예정인 공인중개사

면제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개설실무교육 면제 대상입니다.

  • 폐업 후 1년 이내 재개업 또는 재고용 예정자
  •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 종료 후 1년 이내 재고용 또는 개설 예정자

※ 면제 대상자는 관련 서류 제출 시 자동 면제 처리되므로, 교육 신청 전 반드시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교육과정 선택: 두 가지 방식 중 하나 선택

① 집합 실무교육 (오프라인 4일)

  • 총 28시간 오프라인 교육
  • 별도 회원가입 없이 바로 신청 가능
  • 전국 교육장(지역 협회 지부)에서 운영
  • 출석체크 필수

🔗 집합 실무교육 신청 바로가기

② 사이버+집합 실무교육 (온라인 7시간 + 오프라인 3일)

  • 7시간 분량의 인터넷 동영상 학습 후
  • 나머지 21시간은 오프라인 교육장 출석
  • 회원가입 후 수강 신청 필요
  • 온라인 학습은 1회 이상 완료해야 수료 인정

🔗 사이버+집합 실무교육 신청 바로가기

4.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
  • 교육비는 카드 또는 계좌이체 결제 가능 (영수증 출력 가능)
  • 교육 수료 후 협회에서 수료증 자동 발급 → 개설등록 시 제출
  • 교육 일정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신청 페이지에서 지역 확인 필수

5. FAQ

Q1. 사이버+집합 실무교육은 온라인 수강만으로 수료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온라인 7시간 학습을 이수한 후,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3일, 21시간)을 참석해야 전체 수료로 인정됩니다. 두 과정을 모두 완료해야 교육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Q2. 개설실무교육 수료 후 유효기간이 따로 있나요?

A2.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지만, u003cstrongu003e수료 후 1년 이상 개설 또는 고용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시 교육 이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u003c/strongu003e 따라서 수료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설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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