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매수실무교육 신청방법 총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부동산 경매 분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려면 반드시 수료해야 하는 필수 절차가 바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매수실무교육’**입니다.

이 글에서는 매수실무교육의 대상, 교육 내용, 신청 방법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매수실무교육이란?

매수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예규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시행하는 정식 실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수료한 공인중개사는 지방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3항
  • 교육시간: 총 32시간 (4일간, 1일 8시간씩 진행)
  • 교육방식: 비합숙 집합교육 / 최종평가 시험 포함
  • 수료 후 등록 유효기간: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해야 효력 인정
  • 교육비: 150,000원

2. 교육 대상자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만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려는 공인중개사
  • 중개법인의 대표자인 공인중개사
  • 단, 공인중개사 자격증 미소지자는 신청 불가

※ 실무교육 수료 이후 별도의 절차에 따라 각 지방법원 총무과에 대리인 등록 신청을 해야 경매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매수실무교육 신청방법

매수실무교육은 집합 교육(4일간 출석) 한 가지 방식으로만 진행되며, 온라인 강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매수실무교육 신청 바로가기

  • 회원가입 없이 바로 신청 가능
  • 교육 지역별 일정은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 후 교육비 결제(카드/계좌이체 등)
  • 수료 후 평가시험 진행 → 수료증 발급

※ 교육 신청 인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원하는 지역 일정은 미리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교육 이수 후 등록 절차

매수실무교육을 수료한 이후, 반드시 아래 절차에 따라 법원 등록까지 완료해야 실무가 가능합니다.

  1. 교육 수료증 발급 (교육 종료일 기준)
  2.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지방법원 총무과에 등록 신청
  3. 대리인 등록 완료 후, 매수신청대리인 자격으로 경매 업무 가능

※ 1년이 초과되면 수료 효력 상실로 인해 재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5. FAQ

Q1. 매수실무교육은 온라인 강의나 사이버 과정으로 들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u003cstrongu003e매수실무교육은 오직 오프라인 집합교육(4일, 총 32시간)만 제공됩니다.u003c/strongu003e 온라인 또는 동영상 수강은 불가능하며, 출석과 최종 평가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Q2. 교육을 수료하고 바로 경매대리인 업무를 할 수 있나요?

A2. 수료만으로는 안 됩니다. u003cstrongu003e반드시 수료증을 지참하여 관할 지방법원 총무과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완료u003c/strongu003e해야만 경매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료 후 1년 이내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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