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재발급 받는 방법, 보기 쉽게 정리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분실, 훼손, 개인정보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이직 또는 운송업체 등록 시 자격증 실물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발급 절차를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신청부터 방문 신청까지 전체 과정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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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재발급 신청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자격증이 ‘마이페이지’에 확인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로그인 → 도로자격 메뉴 → 자격증발급 → 본인인증 → 재발급 희망 자격 선택 → 조회 후 신청 - 상세 안내 주소:
자격증 교부안내 페이지 - 유의사항:
자격증 보유내역이 마이페이지에 뜨지 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0990)**로 문의해야 합니다.
2. 지역본부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시 참고 사이트:
재발급 안내 페이지 - 주의사항:
**사업용운전자격증(화물·버스·택시)**의 경우, 과거에 운전면허 취소 이력이 있을 경우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한 뒤, 자격을 재취득해야 합니다.
3. 재발급 시 준비물 및 수수료
- 수수료
- 인터넷 신청: 12,530원 (실시간 계좌이체, 카드, 가상계좌 등)
- 방문 신청: 10,000원 (현금 또는 카드 가능)
- 공통 준비물
- 운전면허증
- 반명함판 사진 1매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자격증 취득 후 사업용 자동차 운행이 없던 경우 필요)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발급 가능